자산보관관리보고서_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사모투자재간접형) 외 3건
1. 자본시장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-41조에 의거하여 투자신탁의 재산 보관관리업자(신탁업자)가 아래와 같이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게시 합니다.
2. 동 투자신탁은 한국씨티은행에서 수탁업무만을 담당하는 펀드입니다.(한국씨티은행 미판매)
대상 펀드
- 20260907_09K75_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사모투자재간접형)
- 20260907_09K78_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2호(사모투자재간접형)
- 20260928_09K75_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사모투자재간접형)
- 20260928_09K78_한국투자한미핵심성장포커스증권투자신탁2호(사모투자재간접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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